화해권고결정 종국 이후 지급 | 결정문 확정 후 절차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09-23

민사 소송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이 확정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정상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여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결정이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어느 누구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 확정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은 향후 강제집행이나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자발적 지급 촉구 및 내용증명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정해진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연락하는 것 외에도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화해권고결정의 내용과 함께 언제까지 입금해 줄 것을 명시하고, 불이행 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가 되면 별도의 강제집행 없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경과 후 강제집행 절차 착수

상대방이 확정된 결정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신청 활용하기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압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한 부수 비용 청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때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도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 지출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제기하여 정확한 금액을 결정받아야 합니다. 결정된 소송비용 역시 본래의 청구 금액과 함께 강제집행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자) 계산 및 청구 방법

지급 기한이 지났음에도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면, 결정문에 명시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이자율이 적혀 있다면 그 비율을 따르고, 별도가 없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원금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불어난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해권고결정 종국 이후에는 이의신청 기간 경과와 확정증명원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