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좌 수익률 공증 | 사실확인서 발급 및 공증 방법

금융·보험최종 업데이트 2026-10-15

증권사 투자계좌의 수익률이나 잔고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공증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증인은 사서증서나 사실에 관한 증명 업무를 수행하므로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공식 잔고증명서나 거래내역서를 기반으로 사실확인서 공증이 진행됩니다. 공증을 진행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증권사 수익률 및 잔고증명서 발급

투자계좌 수익률 공증의 기초 자료가 되는 증권사 공식 서류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홈트레이딩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잔고증명서나 거래내역서를 출력합니다. 이때 증권사 직원의 직인이나 공식 직관이 포함된 서류여야 공증 절차 진행이 수월합니다. 필요한 기간과 계좌 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발급 시점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및 서식 준비

투자계좌의 수익률과 잔고 상태를 명시한 사실확인서 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공증 사무소의 서식을 이용합니다. 사실확인서에는 계좌 소유자 인적사항과 증권사 명칭, 특정 시점의 수익률 및 자산 총액을 기재합니다. 허위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구와 함께 작성일자를 적고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준비합니다. 공증인 법에 따라 사실확인서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 사무소 방문 및 필수 준비물

증권사 서류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지참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공증사무실에 방문합니다. 계좌 명의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까다로운 추가 서류가 요구되므로 가급적 본인이 참석합니다. 수수료는 공증법에 규정된 수수료 기준에 따라 서류 종류와 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사실에 관한 증명 공증의 한계

공증인은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사실을 경험한 자의 진술을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투자계좌의 수익률 수치 자체가 영구적인 가치나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증은 특정 시점에 해당 증권사 서류가 존재하고 그러한 수익률 수치가 기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증된 사실확인서의 용도가 법적 분쟁이나 제출처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자공증 제도의 활용 가능성

오프라인 공증 사무소 방문이 번거로운 경우 법무부 전자공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전용 뷰어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사서증서 인증이나 사실확인 공증을 신청합니다. 다만 증권사 서류의 진위 확인과 본인 인증 절차가 엄격하므로 전자공증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격지에서 안전하게 공증된 문서를 디지털 파일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공증 활용 시 주의사항

투자계좌 수익률은 실시간으로 변동되므로 공증받은 시점의 수치와 현재 시점의 수치가 다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공증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문구가 있는 경우 사전에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임의로 수익률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만으로는 공증이 불가하며 반드시 증권사 직인이 찍힌 공식 서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관련 세부 수수료 및 절차는 대한공증인협회 안내를 참고합니다.

투자계좌 수익률 공증은 증권사 공식 서류와 사실확인서를 준비하여 공증사무소를 통해 진행합니다. 본인 신분증과 정확한 서류를 갖추어 안전하게 공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