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방법 | 지급 요건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08-26

퇴직금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일 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삼 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 형태와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의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발생 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핵심 요소와 계산 기준을 알아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을 받기 위한 법적 기본 조건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일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십오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며 휴직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다면 그 이후부터의 기간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일 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 기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삼 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과 상여금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퇴직 직전 삼 개월간 급여에 변동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의 평균치를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이 있다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임금 총액 산출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지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와 유리한 적용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금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임금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실제 산식

퇴직금은 일일 평균임금에 삼십일을 곱하고 이를 일 년으로 나눈 뒤 계속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즉 일 평균임금 곱하기 삼십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삼백육십오일이 기본 공식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임금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를 넣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연금제도 DB와 DC의 차이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디비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디시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일/십이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회사의 제도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이나 전직 시 이전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내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응

법정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와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십사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일방적인 지연은 위법입니다. 퇴직금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를 통해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이어집니다. 노동부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진정 서식과 처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방법은 계속근로기간 일 년 이상과 퇴직 전 삼 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을 통해 진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