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자격증 | 취득 절차 시험 응시 자격 시험일정 안내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08-31

택시기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먼저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최종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시험 과목은 교통법규와 안전운행 요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응시 자격 요건부터 시험 접수 방법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응시 자격 및 연령 제한 조건

택시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경력 기간은 과거에 면허 취소 이력이 있거나 특정 범죄 전력이 없다면 면허 취득 직후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음주운전이나 중대 교통사고로 인한 결격 기간이 남아있다면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면허 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한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최종 합격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험 과목 구성과 합격 기준

택시자격시험은 컴퓨터 기반 시험인 CBT 방식으로 치러지며 총 80문제가 출제됩니다. 시험 과목은 교통법규,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지리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문항 중 60퍼센트 이상을 맞추어야 합격입니다. 과목별로 과락 제도가 존재하므로 특정 과목을 소홀히 하지 않고 골고루 공부해야 합니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시험 접수 방법과 준비물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각지의 시험장을 선택합니다. 접수 시 본인 명의의 증명사진 파일을 등록해야 하며 응시 수수료를 결제하면 완료됩니다. 시험 당일에는 운전면허증과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각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지방 거주자의 경우 지정된 상설 시험장 일정에 맞춰 미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 후 필수로 이수해야 할 교육

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체험센터나 지정된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16시간 또는 20시간 가량의 교육 과정을 수료합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고객 응대 요령과 방어운전 기술, 택시 미터기 사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관할 지자체에 택시운송사업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 신청과 최종 발급

필기시험 합격증과 교육 수료증,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이나 구청 또는 교통안전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수령한 이후에는 법인택시 회사나 개인택시 양수 절차를 밟아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격 유지 기간 중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격 취득 시 유의할 결격 사유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택시기사 자격증 취득이 영구적으로 제한되거나 일정 기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면허와 별개로 자격 시험 응시 자체가 거부됩니다. 본인의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내용은 경찰민원포털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최신 결격 사유 기준을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택시기사자격증은 응시 자격 확인부터 시험과 교육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전 운행 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