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지원 대상과 절차 핵심 정리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08-2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매월 급여 지급 후 지원금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의 나이는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이며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이 연장됩니다.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고졸 이하 학력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한도

청년 1인당 연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차에는 월 6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2년 차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나옵니다. 기업당 지원 인원은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금액과 지급 주기는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신청 경로 및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 명의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채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은 온라인으로 처리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과 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청년과의 근로계약서 사본은 필수이며 급여대장도 요구됩니다. 임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내역서도 준비하십시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제한 사유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이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환수 조치됩니다.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사후 관리 및 의무

지원금을 받는 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고용 상태 점검이 이루어지며 변동 사항은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통보하십시오.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고용 유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채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