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송비용 | 청구 방법과 절차 안내

금융·보험최종 업데이트 2026-10-18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 확정 후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별도로 제기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한 비용 항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소송비용 청구의 기본 개념과 전제조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으로는 해당 판결문이 확정되어야 하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지급한 보수 일부가 포함됩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제로 지출한 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 구내식당이나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비용 계산서 및 소명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검토한 뒤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가능한 비용의 범위와 계산 기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국가에 납부한 인지대와 당사자간 송달료의 실제 사용액이 기본이 됩니다. 또한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인정받습니다. 이 규칙은 소송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변호사 보수 한도를 정해두고 있으므로 실제 지출한 수임료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문료나 불필요하게 지출된 사적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비용을 추심하는 절차

법원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고지가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독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은행 계좌나 재산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 역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전혀 없다면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재산조회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때의 유의사항

만약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 역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 계약 내용에 비용 확정 신청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복잡한 계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서류 작성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소멸시효 기간

소송비용확정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안 날 또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시효를 놓치면 어렵게 승소하고도 비용을 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즉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의 심리 기간은 통상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접수 기한과 시효 계산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민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청구는 승소의 마침표와 같습니다. 판결 확정 후 법원에 신속하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접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