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 집주인이 매매 전환하고 전세금 안 줄 때 대처법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09-07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매매로 전환하겠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매매는 기존 전세 계약과 임차인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와 내용증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의 법적 유효성 확인하기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고 만기일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했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미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통보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의 만기일과 퇴거 예정일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적인 의사표시 남기기

전세금 반환 지연이 예상된다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해 집주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만기일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명시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시 확실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수령 여부가 기록되므로 심리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이사 준비하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신청 자격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방문하거나 전용 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및 지급명령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외에도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을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변론 없이 진행됩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활용하기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를 통한 구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사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를 거치면 보증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선지급해 줍니다. 이후 보증회사가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명시된 청구 기한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상담 및 추가 구제 방법 모색하기

임대차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나 조정 서비스를 통해 소송 전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민원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싸움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 전환을 이유로 전세금을 미루는 행위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