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복비 | 갱신청구권 사용 시 중개수수료

금융·보험최종 업데이트 2026-09-22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복비와 갱신청구권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할 때는 별도의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재계약 시 복비 발생 여부와 갱신청구권 활용법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복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연장할 때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계약의 연장이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상으로 명확히 해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재계약과 복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복비가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만 새로 받으면 됩니다. 만약 조건 변경이 있다면 계약서에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임대인이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자고 제안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직접 계약을 권장합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수수료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의뢰한다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정식 중개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사에게 계약서 대필 수준의 수수료를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 작성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요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사용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증액 시 주의사항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강행규정이므로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증액분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분쟁 발생 시 상담처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과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십시오.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자체의 전월세 지원센터나 법률 구조 공단도 도움을 줍니다. 계약 관련 문서는 모두 보관하고 상담 시 증거로 활용하십시오.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중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중개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