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선고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피신청인 작성법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10-04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와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파산 상태인 임대인을 피신청인으로 적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곤 합니다.

파산선고 시 임대인과 파산관재인의 관계

임대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대인의 모든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이후에는 임대인 본인이 아닌 파산관재인이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이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여전히 임대인 본인으로 되어 있어 작성 시 누구를 적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피신청인란 기본 기재 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피신청인란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임대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파산선고로 인한 관리 처분권자가 다르더라도 등기부의 공신력과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피신청인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라는 자격 표시를 통해 별도로 다뤄지거나 절차에 관여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 표시 방법 및 법원 안내

실무적으로는 피신청인 칸에 임대인 본인을 적고, 하단이나 별도 기재란에 파산선고 사실과 함께 파산관재인의 성명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신청인 임대인 홍길동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철수' 형태로 명시하여 권한 있는 자를 명확히 합니다. 관할 법원의 민원실이나 담당 민원 상담관을 통해 해당 법원의 실무 관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파산재단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임대인이 파산함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은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과의 소통이나 배당 요구 절차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필수 첨부 서류와 파산결정문 활용

임대인의 파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외에도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을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선임 사실이 담긴 증명서면을 함께 제출하면 법원 심사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관련된 보충 설명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 명령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및 최신 절차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은 일반적인 임대차 분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단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파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법원의 최신 실무 준칙에 맞춰 정확한 서식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파산한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하되 파산관재인 표시를 병기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식과 안내는 관할 법원 민원실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