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계산 | 근로기준법 기준 초과근로수당 산정

생활최종 업데이트 2026-08-24

연장수당계산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는 초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 계약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의 기준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일은 40시간이 기준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이 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은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산정

연장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상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을 정확히 구하려면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도출합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 시간을 포함하여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통상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이와 다르면 계약된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수를 조정합니다. 이 기준 시간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가산수당 할증률 적용 방식

법정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기본 시급의 1.5배를 곱하여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와 겹치면 중복 가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당 계산 공식

연장수당 금액은 (시간당 통상임금) 곱하기 (연장근로 시간 수) 곱하기 (1.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만 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10시간 했다면 15만 원이 산정됩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어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급여 명세서에 연장근로 시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의 예외

일부 사업장은 연장수당을 기본급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이 계약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법정 한도를 넘는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조건을 꼼꼼히 대조해 봐야 합니다.

미지급 시 구제 절차

연장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우선 수당 조정을 요구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된 수당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연장수당계산은 통상임금과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임금 분쟁은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