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계산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산정

생활팁최종 업데이트 2026-08-25

연월차계산기는 입사일과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본인의 입사일과 계약 조건을 입력하여 정확한 연차 발생 일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원리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본 15일이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속 연수가 2년 늘어날 때마다 연차 휴가가 1일씩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최대 25일까지 연차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법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자신의 입사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연차 발생 일수 모의 계산기 활용

포털 사이트나 노무 관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월차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휴가 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현재 날짜, 그리고 이전 연차 사용 내역을 입력하면 남은 연차 개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특히 중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근로 계약서상의 소정 근로 시간과 출근율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결과값은 참고용이며 실제 휴가는 사내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정산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할 의무가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차를 모두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미사용분이 있다면 수당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수당 계산은 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 미만 시 발생한 연차를 1년 후 15일과 별도로 합산하여 총 26일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차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 연차와 근속 연수의 상관관계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기본 15일에 더해 가산 연차가 부여됩니다. 3년 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3년 차에는 16일, 5년 차에는 17일이 발생합니다. 이 가산 연차는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자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몇 년 차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면 정확한 가산 연차 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장기 근속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가산 연차를 확인하여 권리를 누리십시오.

연월차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연차 발생 일수와 남은 휴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장기 근속자의 계산 방식이 다르니 입사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미사용 연차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