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계산기 |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 산정 방법

금융·보험최종 업데이트 2026-08-23

시간외수당계산기를 찾는 직장인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기본 시급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의무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당 산출을 위해서는 본인의 통상임금과 실제 근로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의 법적 기준과 가산율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밤 10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 역시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규정에 따라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구분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을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시간대 기준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대에는 각각의 가산수당이 중복으로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두 배에 가까운 수당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기나 업무 일지를 통해 정확한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계산 공식과 시간당 임금

시간외수당 계산의 기본은 1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5배의 가산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만 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했다면 시간당 만 오천 원이 산정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할 때도 본인의 정확한 시급과 근로 시간을 입력해야 오차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예외 규정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 가산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어 기본 시급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본인의 사업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수당 청구의 첫 단계입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근로자 명부와 인사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와 시간외수당의 관계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실제 근로 시간이 계약된 수당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의 성격과 산정의 편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거의 없는 직종인데도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안 주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당 항목과 실제 근무 내역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진정 제기와 확인 방법

시간외수당이 체불된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카드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시효인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업주와 합의가 안 되면 노동청 조사가 진행됩니다. 세부적인 진정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입니다. 본인의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태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공식 가이드와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