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인지대 시점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소송 제기

금융·보험최종 업데이트 2026-09-28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정확히 언제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을 처음 제기하면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에 반드시 함께 납부해야 소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의 값인 소송물 가액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인원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법원 구내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시 인지대 납부 시점과 소송 준비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소장 접수와 인지대 납부 시점의 일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하려면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는 소장 접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소송 제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재정적 절차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종이 소송을 할 때는 법원 내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한 후 납부서를 소장에 붙여 제출합니다.

인지대 금액 산정 방식과 기준

소송에서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소송물 가액)에 따라 법원이 정한 산식에 의하여 인지대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인지대 계산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자동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외에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을 함께 청구하느냐에 따라 소송물 가액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취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송달료의 개념과 추가 납부 가능성

송달료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임대인)와 원고(임차인)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것입니다. 기본 당사자 인원수에 곱해지는 기본 송달료 단위가 있으며 재판이 길어지거나 주소 보정이 필요하여 우편 발송 횟수가 늘어나면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은 송달료는 소송 종결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선납했던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일부까지 피고인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라고 하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시 본인이 부담한 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을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비용을 정산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승소가 확실시되더라도 초기 비용은 원고가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선행의 중요성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를 하지 않고 이사를 먼저 가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배당받는 데 큰 차질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도 소액의 인지대와 등록면허세가 발생하며 이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전자소송 활용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임차인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법적 절차가 부담스러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소송 진행만이 지연된 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시점에 반드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선행과 소송비용 청구 계획을 꼼꼼히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