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상가 임대료 소송 | 계약 종료 후 건물주 대응 방법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밀린 상가 임대료를 받지 못해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양측 모두 법적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는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정당하지 않은 청구액이나 권리금 회수 방해 등 본인의 주장을 소송 과정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알아봅니다.

연체 차임과 보증금 공제 원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보증금에서 연체 액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밀린 월세가 1천만 원이라면 남은 보증금은 2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단순히 총 연체액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공제 후 잔여 채무가 얼마인지 명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한 지금까지 납부한 내역과 공제된 금액을 대조하여 정확한 미납액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의 충족 여부

상가 임대료가 3기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 연체란 금액 기준으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액수가 누적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상태라면 건물주는 밀린 월세 청구와 함께 상가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3기 연체 사실이 명백하다면 점유 이전이나 명도 자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주의 소송 제기 시 임차인의 방어 수단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임차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청구한 연체 금액 중에 계산 오류가 있거나 이미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 동안 상가 시설 하자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소송을 방치하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져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송 비용 및 지연손해금 부담 문제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될 경우, 소송 비용은 승패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료 지급일이 지난 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자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판결 전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원만하게 조정조서를 작성하거나 분할 납부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상계 주장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줄 때 자신이 주선한 신규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건물주가 이를 방해했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월세를 상습적으로 밀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권리금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분쟁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연체 이력과 권리금 주장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및 법률구조공단 활용

소송이 본격화되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혼자서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에 참석하기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변호사회 등을 통해 소득 기준에 따른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송 가액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린 상가 임대료 소송은 보증금 공제 내역과 연체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절차에 맞춰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