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퇴거 시 비용 |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09-28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위반이나 만기 후 불법 점유 상태가 지속될 때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등은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 금액과 절차는 법원의 판결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요건과 사전 준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 해지 통보와 내용증명 발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조치들이 원활한 퇴거와 비용 회수를 위한 기초 작업이 됩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이 승소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비용

소송을 접수할 때 청구하는 가액에 따라 산정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 가액은 부동산의 시가나 보증금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임대인이 먼저 예납해야 하므로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잘 보관하여 향후 소송비용 확정신청 시 제출합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우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산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합니다. 세부적인 산정 방식은 법원 실무 제요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유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청구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해 입은 실손해나 차임 상당액을 임대료로 산정합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과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뒤 반환합니다.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이미 없는 상태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추진합니다.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강제집행 비용과 집행관 수수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 계고 절차를 거친 뒤 본 집행인 강제철거 및 짐 이송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부 고용 비용, 화물차 비용, 보관창고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역시 패소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확정신청

본소송에서 승소한 것만으로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 액수 확정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회수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비용 회수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소송 전반의 실익을 차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명도소송 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은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발생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