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맞고소 가능 여부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10-1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 학생을 상대로 맞고소나 역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반적인 민형사상 소송이나 맞고소 개념과는 다르게 교육지원청의 행정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무조건적인 맞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맞고소의 실체와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학폭위는 형사 고소와 다른 행정절차

많은 사람들이 학폭위를 일반 법원의 재판이나 맞고소 개념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교육적 조치를 내리는 교육행정 절차입니다. 경찰서에 접수하는 형사 고소나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 소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학폭위에서 나를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맞고소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역신고 가능성과 실제 사례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한 학생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맞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쌍방 폭행이나 상호 간의 다툼이었던 경우 양측 모두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양쪽의 주장을 모두 접수하여 하나의 심의위원회에서 동시에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가해인지 상호 다툼인지 객관적으로 가려내게 됩니다.

학교전담경찰관 및 전문 변호사 상담

상대방의 맞신고로 인해 당황스럽다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맞고소는 오히려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와 진술서 작성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확인서와 진술서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주관적인 추측은 배제하고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위주로 작성합니다. 목격한 친구의 진술이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출석 및 소명

실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맞신고를 한 이유와 우리 측의 억울한 점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합니다. 위원들은 양측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각 학생에게 내려질 조치를 결정합니다. 흥분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 위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학폭위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상대방의 맞신고로 인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절차상 하이나 사실오인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위는 일반적인 맞고소와 달리 교육행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 차분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