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09-27

농촌 지역의 고령화를 막고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9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초기 경영주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간 매달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영농 경력 자격 요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의 신청 연령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입니다. 영농 경력의 경우 독립경영 예정자이거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경영체여야 합니다. 독립경영이란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농지, 시설 등)을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만 43세까지 연령 요건이 완화됩니다.

거주지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독립경영을 시작한 후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여 거주지를 유지해야 하며, 영농 기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등에 따른 소득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과도한 재산이나 타 사업 중복 수혜 제한이 적용됩니다. 선정 심사 시 영농 계획의 타당성과 발전 가능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영농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 2년 차에는 월 100만 원, 3년 차에는 월 90만 원의 바오처 형태 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농자재 구입, 영농 기계 임차, 생활비 등 영농 및 생활 안정 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된 사용처 외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의무 영농 기간을 위반하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의무 영농 및 영농계획 이행 의무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농업인은 지원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지원금을 받았다면 총 6년 동안 영농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영농 계획 실적을 제출하고 지자체의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영농을 중도에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수령액이 환수됩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신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은 매년 초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서와 함께 구체적인 영농계획서,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서면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매년 모집 공고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연초에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농정과 및 공식 안내 채널

지원금 사업의 세부 지침과 지역별 선발 인원은 매년 지자체별로 배정됩니다. 따라서 거주 예정인 지역의 시·군·구청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와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최신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초기 영농 정착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연령과 영농 경력 요건을 확인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기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