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전자소송 셀프 |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와 방법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10-25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셀프로 진행하는 과정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장 작성부터 증거 제출, 송달료 납부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누구나 혼자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및 회원가입

지급명령 셀프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소송 당사자인 임차인 본인의 자격으로 진행하므로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여 절차를 밟습니다. 시스템 이용을 위해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은 안내에 따라 미리 설치해 둡니다. 전자소송 포털 내의 사용자 매뉴얼이나 동영상 가이드를 참고하면 초보자도 쉽게 화면을 익힐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당사자 입력

서류 제출 메뉴에서 민사서류 중 독촉사건에 해당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논리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작성하여 재판부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인 임차인과 피고인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대조합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역시 정확하게 기재하여 향후 보정 사항이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및 증거 자료 첨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한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캡처본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마쳤다면 관련 결정문도 함께 첨부하여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첨부 파일은 PDF나 이미지 형식으로 변환하여 업로드 용량 제한을 확인한 후 등록합니다. 증거 자료가 명확할수록 법원의 심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수수료 및 송달료 납부 방법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계좌 입금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수납 확인이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접수가 최종 완료됩니다. 납부 영수증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파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송달 및 이의신청 대응 방안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며 임대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권원이 생깁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적인 변론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대응 여부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연계 절차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본격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확정문은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고려합니다.

지급명령 전자소송은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