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이용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가이드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10-15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전자소송 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면 소장 제출부터 서면 확인, 진행 상황 조까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전자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등록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준비 및 회원가입 절차

대법원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장 먼저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인증서를 준비한 뒤 전자소송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개인 사용자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즉시 가입이 완료되며 소송 당사자로 등록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로그인 상태에서 법원 서류 제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나 법인의 경우 추가적인 자격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 유형 선택 및 서류 작성 방법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민사, 가사, 행정 등 본인이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서류 제출 메뉴로 들어가 민사서류 중 소장 양식을 클릭해 작성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빈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작성 도중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하면 입력하던 내용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신중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 서류 첨부 및 파일 업로드

소송장에 뒷받침할 계약서, 내용증명, 카카오톡 캡처 등의 증거 서류를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PDF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업로드해야 시스템에서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인식합니다. 각 증거물마다 갑제 몇 호증인지 번호를 매기고 증거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파일 용량이 너무 크면 업로드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크기로 분할하거나 압축합니다. 제출된 파일은 법관과 상대방이 열람하게 되므로 명확한 자료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소송비용 납부 방법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기 직전 단계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내에서 가상계좌가 즉시 발급되며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최종 제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소송비용을 잘못 산정하거나 미납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므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납부 영수증은 전자적으로 보관되므로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출 완료 및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모든 비용 납부와 최종 제출을 마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전자소송 접수가 완료됩니다. 마이페이지 나의 사건관리 메뉴에서 접수된 사건의 실시간 진행 상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법원에서 기일 지정 통지서가 나왔는지 알림톡이나 문자로 받아봅니다. 법원 문서가 도달하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새로운 변동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보정명령 대응 및 전자서면 제출

재판부로부터 서류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지정된 기한 내에 전자서면으로 수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 작성 메뉴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을 수정하고 추가 증거를 첨부하여 보낸다.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알림을 받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법적 공방이 예상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자소송은 공동인증서와 소장 서류만 준비하면 법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