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 | 임대인 필수 체크리스트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09-30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인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는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갱신 사실을 명확히 명시하고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권리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갱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증빙 가능한 형태로 의사를 확인하십시오.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라 향후 계약 해지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면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청구권 사용이라면 반드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 준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인상은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과 합의했더라도 5%를 넘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할 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을 계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은 공식 지자체나 법률 공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리한 증액 요구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새로운 계약서 작성 및 특약 사항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체결함'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약 사항에는 임대료 증액 범위와 계약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 임대차 기간의 연속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및 권리 관계 점검

계약 갱신 시점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체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단계입니다. 안전한 임대차 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확인 작업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와 확정일자

갱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차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에 이미 부여되어 있다면 갱신 계약에서 굳이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은 매년 업데이트되므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합의점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지만 임대인과의 충분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이나 수리 문제 등 사소한 부분에서 협의를 거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을 근거로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호 합의된 계약서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문서화된 계약을 통해 서로의 권익을 보호하십시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은 5% 증액 제한과 갱신 사실 명시가 핵심입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법령은 정부 공식 기관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