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제3자 매수 | 피해자 인정 후 절차와 혜택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09-24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은 이후 LH 등 공공기관을 통한 제3자 매수 방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제3자 매수 절차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내용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주어지는 주요 권리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신고권이 부여됩니다. 이 권리를 통해 경매 진행 중인 거주 주택을 제3자가 임의로 낙찰받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본인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직접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여 공공임대 방식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매수 및 LH 매입 임대 연계 절차

피해자가 직접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게 됩니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며,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거 압박이나 강제 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마련됩니다. 관할 지자체와 LH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협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우선매수권 양도 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직접 매수하거나 공공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소득세 완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지원됩니다. 또한 매수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자금 상품이 연계됩니다. 일반 시중은행 대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매 절차 중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준수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기일 내에 우선매수신고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의 매각기일 공고를 주시하고, 기한 내에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첨부하여 우선매수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소멸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지원 센터의 조력을 받아 경매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각 및 경·공매 유예

피해 주택이 곧바로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여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므로 최신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상담

제3자 매수나 LH 매입 임대 절차는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많으므로 전국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가 배정되어 경매 대응부터 매수 절차, 대출 연계까지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구제 방안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후 제3자 매수 및 LH 매입 임대 제도를 활용하면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식 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