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처방법 |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10-19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면 눈앞이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마주하는 상황별 초기 대응 요령과 필수 지원 제도를 알아봅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 인지 후 긴급 조치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경매가 시작되는 등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사고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는 등 법적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가 우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이사 자유 확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권리가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기존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법원 전자소송이나 관할 법원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 피해자 결정 신청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최종 인정되면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서류를 준비하세요.

경매 진행 시 우선매수권 및 LH 매입 활용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경우 피해자로 결정되면 세입자에게 '주택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경매 낙찰가로 주택을 직접 낙찰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H가 주택을 매입하면 공공임대 형태로 기존 거주지에 계속 머물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매 기일과 배당 요구 종기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긴급 주거 지원과 금융 구제 방안

살 곳을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긴급 임대주택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긴급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나 시중 은행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피해 조건에 맞는 상품을 문의해 보세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구제책이 존재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형사 고소 대응

임대인의 사기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법률 상담을 통해 무료로 소송 대리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에 대한 처벌 요구와 함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세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제도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최신 지원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