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 원본 계약 내용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과연 내용이 통상적인 기준에 맞게 잘 되었는지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특약사항이나 조항들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 사항과 주의 깊게 봐야 할 항목들을 살펴봅니다. 법적인 효력과 표준 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명의 일치 여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가입니다. 대리인이 나온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완벽하게 갖춰졌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근저당 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및 차임 기재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한지 수차례 확인합니다. 보증금 액수와 월세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병행하여 오기재를 방지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일자와 입금 계좌 명의가 임대인 본인 명의인지 체크합니다. 영수증 처리나 계좌 이체 내역은 향후 분쟁을 대비해 반드시 남겨둡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필수 조항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나 관리비 부과 내역에 대한 설명도 표준 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가급적 표준 양식을 준용하는 계약서가 안전합니다.
특약사항 작성 시 주의할 점
특약사항은 본 계약서의 일반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입주 전 수리해야 할 시설이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적어둡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내용이나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넣기도 합니다.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서 작성이 끝났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입신고 당일 등기부등본 변동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는 것도 요령입니다.
계약서 분실 방지와 보관 요령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보관하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소유한 원본을 지니고 있어야 분쟁 시 증거로 씁니다. 사진으로 촬영해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면 필요할 때 언제든 간편하게 꺼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 훼손이나 분실에 각별히 유의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소유자 확인과 정확한 금액 기재, 그리고 특약 검토가 핵심입니다. 잔금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