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파트 명의 변경 | 부부공동명의 1인 단독 소유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10-14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아파트를 이혼하면서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법적 절차와 세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명의를 이전하면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세제 혜택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혼 합의 및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에서 확인받은 재산분할 협의서나 이혼조약서가 필요하며, 재판상 이혼인 경우 판결문이나 화해조서가 근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대가로 얼마를 지급할지 금액과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핵심 기초 자료가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대출 승계 확인

해당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명의 변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승계 또는 상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 명의자가 될 사람이 채무를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다면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거나 다른 자금으로 정리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 등기로 분류되어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혼 성립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일반 매매나 증여보다 세율이 낮을 수 있으나 정확한 감면 규정은 지자체 세무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후 발행되는 납부확인서를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 준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이혼 판결문 또는 재산분할 협의서, 양측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필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자 두 사람이 모두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명령이 떨어지므로 사전에 목록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법원 등기소 접수 및 처리 기간

취득세를 납부하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해당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통상 등기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새로운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요건 검토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 남편이나 전 아내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단독 명의자가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등) 계산 시 취득 시점과 보유기간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부 세무 상담은 국세청이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의 단독 명의 변경은 재산분할 협의와 대출 승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기준은 국세청 채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