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벽지 곰팡이 원상복구 | 임대인과 임차인 책임 범위

생활팁최종 업데이트 2026-10-12

월세로 거주하는 집의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났을 때 퇴거 시 원상복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누수로 인해 생긴 곰팡이라면 임대인의 수리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반면에 환기를 전혀 시키지 않거나 결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생활 곰팡이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벽지 곰팡이 발생 원인에 따른 책임 소재와 대처법을 알아봅니다.

건물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곰팡이

외벽 단열 부실이나 창틀 실리콘 노후화, 윗집 누수로 인해 벽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 주택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에게 즉시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임대인이 도색이나 벽지 교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직후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기 부족 및 생활 습관성 곰팡이

겨울철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생기기 쉬운데 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가구를 벽에 바짝 붙여놓아 생긴 곰팡이는 임차인 책임입니다. 거주 기간 동안 관리 소홀로 판단되면 퇴거 시 도배 비용이나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당할 수 있습니다. 평소 제습기를 틀거나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생활 습관으로 인한 오염은 세입자가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시점 상태의 중요성

처음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벽지에 곰팡이나 결로 흔적이 있었다면 입주 전 사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전 상태 그대로였다면 퇴거 시 세입자가 책임을 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나 입주 직후 발견한 하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입주 당시 증거가 없다면 세입자가 뒤집어쓸 수 있으므로 초기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와 내용증명

곰팡이 원인이 모호할 때는 전문 업체를 불러 진단을 받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고 세입자 탓으로만 돌린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공식적으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진 자료와 전문가 소견서를 첨부하여 대화를 나눕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셀프 제거 및 임시 방편 조치

퇴거 전 세입자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해 깨끗하게 닦아내거나 부분 도배를 합니다. 심각하지 않은 오염은 세입자가 직접 청소하여 원상복구 상태를 만들어두는 것이 보증금을 온전히 받는 지름길입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에 도배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주기적인 환기와 관리가 곰팡이 예방의 최선책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곰팡이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임대인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배상 비율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세부적인 판정 기준은 개별 주택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벽지 곰팡이는 발생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구조적 하자는 임대인에게, 관리 소홀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원인을 파악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