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계산 | 통상임금 기준과 산정 공식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08-23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근로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계산 공식과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상세히 다룹니다.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법정 수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을 산출할 때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여금의 포함 여부는 지급 주기와 고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식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주당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1주 40시간에 주휴일 8시간을 더한 뒤 52주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표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209시간을 분모로 하여 1시간당 통상시급을 도출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기본 계산 공식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통상시급과 1.5배의 가산율을 곱하여 수당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만 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10시간을 했다면 15만 원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중복 가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규정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가산수당 지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 조항에 대한 해석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적용 대상과 시간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법정 근로시간 이외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근무한 시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근무 시간에서 차감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산정 기간별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지급 시 구제 절차

정당한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 업무 일지,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준비합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체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