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계산 | 신입 사원 급여 책정 기준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08-25

수습기간 중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급여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 내용에 따라 100%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수습기간 급여를 계산할 때 알아두어야 할 핵심 기준과 법적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수습기간 급여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직 등 특정 직종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급여 수준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90%가 아닌 100%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입사 전 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법적 최저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급여 명시 의무

수습 기간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해당 기간과 급여 지급률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습 기간을 이유로 급여를 깎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습 기간이 종료된 후의 급여 조건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 조건이 법과 계약에 부합하는지 입사 시점에 인지해야 합니다. 모호한 계약 조건은 추후 임금 체불 등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단순 노무직의 최저임금 예외

청소, 단순 운반, 환경 미화 등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급여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 노무 종사자 범위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습 기간을 설정하더라도 급여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본인이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무 성격에 따라 급여 책정 기준이 달라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 시 공제 항목

수습 급여도 정규 급여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됩니다. 급여 총액이 정해지면 해당 금액에서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이 지급됩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급여 명세서를 통해 공제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고 급여가 인상되면 공제액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급여 인상

수습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규 급여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급여가 조정됩니다. 수습 평가를 통해 정규 채용이 결정되면 이후 급여 산정 방식이 확정됩니다. 만약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의 급여는 정산되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과 인상 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십시오.

임금 체불 및 부당 감액 대응

계약서와 다르게 급여가 지급되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먼저 회사 인사팀에 급여 명세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소명 요청을 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참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급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조건과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순 노무직 등 예외 사항을 확인하여 본인의 급여가 적법하게 지급되는지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