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철거와 이행강제금 | 임대차 계약상 책임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09-27

상가나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판명되어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당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거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이 철거 비용이나 이행강제금을 직접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위반 시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복잡하게 나뉩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의 법적 주체와 대상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 및 철거 명령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더라도 행정청의 철거 명령 대상자는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직접적인 철거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무단으로 증축이나 개조를 하여 불법건축물을 만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건축물이 생성된 시점과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납부 의무자

관할 관청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역시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하던 중 건물주의 위법 사항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임대인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이행강제금을 대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책임으로 위반 건축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했거나 임차인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부과 내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불법건축물 문제로 인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강제 철거 위기에 처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위반 건축물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입은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지는 경우

임차인이 입점 후 본인의 편의를 위해 허가 없이 가벽을 세우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불법건축물로 지정된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의 범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개조는 항상 법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와 손해배상

임대차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의 위법 여부나 불법건축물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거나 확인 설명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교부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핵심 증빙 자료가 됩니다.

지자체 확인 및 분쟁 해결 절차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정확한 위반 내용과 시정명령 이력은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물대장 및 관련 부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건축법 개정 사항이나 지자체 조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채널을 통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한 철거와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서 내용과 위반 원인을 파악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