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계약서 정정 방법과 임대차 핵심

생활최종 업데이트 2026-10-16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를 행사한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특약을 추가할 때 기존 계약서를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 범위는 법정 상한선 이내로 제한되며 상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요건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호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동안 단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등의 법정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의사를 통보할 때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녹취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 시 보증금 인상 한도와 계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과 차임은 기존 금액의 5퍼센트 범위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5퍼센트보다 낮은 상한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인상률을 정하되 법정 상한선을 넘지 않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과 달리 갱신청구권을 쓸 때는 임대료를 소폭 올리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계약서 정정 및 특약 작성 요령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갱신 합의 내용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간인을 찍어 보관합니다. 혹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되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계약임'을 명시합니다. 이때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어야 법적 보호를 더욱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새로운 계약서의 효력

기존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다면 갱신된 계약서나 정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안심해도 되지만 변동된 금액에 대한 대비는 필수입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예외 상황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적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도 갱신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해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거 시 임대료 및 중개보수 부담

갱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퇴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이라도 3개월 뒤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중개보수 부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원만한 조율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계약서 정정은 법정 기한과 인상률 상한선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부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