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 합의 재계약 | 인상률 제한과 계약서 작성 팁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10-14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합의에 의한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상률 제한과 계약서 작성 방식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사용 시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주의해야 할 계약서 작성 요령과 인상률 적용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갱신요구권 사용과 인상률 제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는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더라도 강행규정이라 5%를 넘길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5% 이상의 인상을 강요한다면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5% 이상의 인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갱신요구권을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존됩니다.

합의에 의한 재계약과 갱신요구권

임대인이 5% 이상 인상을 요구할 때, 합의를 통해 인상해 주고 갱신요구권을 추후에 사용하도록 남겨두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본 계약은 갱신요구권 사용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합의 계약은 일반 계약으로 간주되어 갱신요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약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재계약 시 계약서 작성 요령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 내용과 변경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하여 적정 금액인지 확인하십시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계약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에 참석할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유지 여부

재계약을 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보증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인상된 금액만큼 보증 한도를 늘려야 안전합니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으면 보증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재계약 후 바로 보증 보험 사이트를 통해 갱신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전환율과 인상 계산법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이 수치를 초과하여 월세를 책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활용하십시오. 합의하에 결정하더라도 법적 한도를 넘으면 추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통해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예방하십시오.

계약 갱신 시 주의해야 할 분쟁 요소

갱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를 하기 전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확실한지 확인하십시오. 갱신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계약 관련 모든 대화는 기록하고 보관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십시오.

갱신요구권 사용 시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합의에 의한 재계약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권리를 보호하십시오. 보증 보험 갱신도 잊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